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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장에 포함되는지, 상표에 포함되는지....
신동철 님작성 (2003-01-30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당사에서는 금번에 일본에서
디디털스템프 개념에 사업을 시작 준비중입니다.
한국내에서는 독점 사업으로서 일본에서 모든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사용중인 제품로고(로봇그림)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국내에서 별도로 의장 또는 상표등록을
해야 되는지요?

답변
제품 로고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상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출원 하여야 합니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로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요
그 로고를 포장으로 사용하면 포장에 대한 의장으로 출원하여야 하며, 그 로고를 상표로 사용하면 상표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사용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출원비용은 45만원이며, 상표는 35만원입니다

그 로고를 알려주시고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끝나면 다시 연락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신동철(이사)올림
이메일 : dcshin@naraep.com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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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의장 [의장에 포함되는지, 상표에 포함되는지.... 백성우 2003-01-30, 25046
답변: Re:[의장에 포함되는지, 상표에 포함되는지.... 신동철 2003-01-30, 2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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