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제품이 특허의 대상인지 실용신안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상의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법률규정에는 기술의 수준이 높은 것은 특허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실용이라고 규정할 뿐 어떤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면 특허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는 실용이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먼저 출원한 발명의 권리범위와 후에 출원한 발명의 선후 문제에 대해서는 특허명세서의 맨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요즘은 대부
분 이중출원을 하는 것이 대세 입니다.
이중출원이라 함은 하나의 기술을 특허및 실용신안으
로 즉, 이중으로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은 다소 더 들어가지만, 특허받을 수 있는 기술을
실용신안으로만 받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요즘에는 대다수의 출원인들이 이제도를 이용합
니다.
또, 선발명자와 후발명자간의 선후 문제는 후발명자
가 개선한 기술의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에 따라서 결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좀 더 편리하게 만든" 것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지
를 판단하여 선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한번 만나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회사에서 만든
몇가지 자료를 드리고자 합니다.
괜챦으시다면, 저희 회사를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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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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