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후속되는 지적재산권의 권리 귀속에 관한문제입니
다.
일단,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아시는 바와같이, 어느
한가지의 권리가 아니고 여러가지의 권리를 통칭하는
것 않습니까?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의장, 상
표)와 저작권, 컼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회보재치
설계권, 영업비밀 등이 있습니다.
각 권리들은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문의내용에 보면, 개정증보판에 관한
권리의 귀속에 관한 문제에 국한하여 문의하고 계십
니다.
개정증보판이라 함은 저작권에 관련된 용어이므로,
저작권 중 2차적 개작권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작권은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작권, 개량발명, 개량창작, 유사상표에
관한 권리는 모체가 되는 권리 즉,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체가 되는 권리가 현재 누구에게로 귀속되
어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의 귀속과 함께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
은 당사자간의 계약 및 관련되는 특별법들입니다.
학술진흥법 등이 그것이겠지요.
당사자들 간의 계약은 기본이 되는 권리귀속상태에서
양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부가한 것이므로
특별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일방이 자기의 의무(채무)를 이행하지 않
는 다면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 중
에 정해놓은 해지사유가 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벌칙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계약 내용과 특별법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중의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면 계약 내용 중
그 부분이 무효이고, 임의규정에 해당한다면, 계약내
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구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 요령을 가지고 귀하께
서 직접 차근차근 따져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일단, 귀재단에서 지원한 그 연구결과물
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고, 그 권리자가 개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당사자(귀재단과 연구자)간의 계약이 있었는
지를 보고 있었으면, 계약 내용 중 개작권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를 본 다음,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고,
없으면, 특별법의 관련 조항들에 따라 해석하면 될 것
입니다.
해당 특별법의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의 여부를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해당 조문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강행규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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