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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특허 국내에서의 실시에 대해
손영란 님작성 (2002-04-14일)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즉시, 그리고 상세히 나와 있어 매우 신뢰가 갑니다.

FAQ 코너에서, 외국특허가 국내에 출원되어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의 실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 이 경우 국내에서 이 기술로 특허를 받는 것도 가능한지요.

- 그리고 국내에서 이 기술을 활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에 외국의 특허권자가 국내에 특허출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지자료실이란 것이 있던데 여기에 외국특허권자가 국내에 출원하기 전에 미리 등록을 하고 제품생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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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특허 외국특허 국내에서의 실시에 대해 손영란 2002-04-14, 18976
답변: Re:외국특허 국내에서의 실시에 대해 박해완 2002-04-15, 1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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