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식재산권 분야만을 취급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군요.
다만, 사견으로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ㅂ녀드리고
자 합니다.
이미 알고 게시는 바와 같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
에 대해서 미성년자는 계약철회권이 있습니다.
쇼핑몰회사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언제 철회될 지 모
르는 불안한 상황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
다. 따라서, 이렇게 불안정한 계약을 확고하게 만들려
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최고장(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
인지의 여부를 묻는 통지서, 보통은 내용증명으로)을
보냅니다. 이러한 것이 있었는지요?
만일 없었다면 귀하의 내용증명보내신 철회서가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철회가 분명한 효력을 발생한다면 카드결제금은 내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카드회사에도 그 내용증명을 보내셨으므로, 카드회사
의 얘기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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