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권리자가 2 명 이런 경우에 자사가 보호받을수 있는 수준은 어느정도인지요?
답변
이 경우, 자사는 공동 권리자가 됩니다
자사는 그 권리에 대하여 생산,사용,판매 등에 대하여 독점권을 누릴수 있어 사살상 단독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누립니다
단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실시권을 주거나 하는 등과 같이 권리에 사실상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엔 다른 공동 권리자인 외국회사의 허락이 받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권리상 주요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엔 상호 동의가 필요한 제약이 따릅니다
2. 또,이 경우로서 외형은 흡사하나 작동방식이 상이할 경우에 실용 신안등은 가능한지요?
답변
외형 보다도 작동 방식이나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이 별개의 기술이라고 판단되면 별도로 실용신안 등을 낼 수 있읍니다
더욱 상세한 것은 그 기술을 가지고 저희와 깊은 상담을 하여 보아야 합니다
연락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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