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소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특허청에서 발급받은 자사의 의장 등록증에 의장권자가 자사 이외에 자사가 기술을 제휴받고있는 외국 기업으로 2곳이 등록되어있습니다(등록증의 창작자 란에는 외국인의 이름으로 기재되어있음).
관련 업무 담당자의 부재로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나 정황으로 볼때 외국기업의 의장을 자사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사가 보호받을수 있는 수준은 어느정도인지요?
또,이 경우로서 외형은 흡사하나 작동방식이 상이할 경우에 실용 신안등은 가능한지요?
빠른 회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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