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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장권 침해여부
박해완 님작성 (2003-03-17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실시권에 대한 이론과 소모이론을 다소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상실시권은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소모이론은, 의장등록물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해서는 의장권이 소모되었
으므로 별도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실시권이 종료된 다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
불하고 그 물건을 구입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 소모
이론이 적용되어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2)
침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장권이 설정등록이 된
후에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 전에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등록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등록 되기 전에는 실시권이 성립될 수도 없는 것이지요.


3)사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
다만 요건이 선의로 할 것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라는 표현이 그것 입니
다.

본 조문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즉, 이미 투자된 자원
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입니다.

선의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시권을 부여 받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다만, 타인이 실시권자가 악의 임을 적극적으로 입증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의악의를 불분하고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
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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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의장 의장권 침해여부 궁금이 2003-03-17, 24860
답변: Re:의장권 침해여부 박해완 2003-03-17, 2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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