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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요... |
| 김해순 님작성
(2003-03-16일) |
2002년 2월 24일 4년 기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하고 한식 분식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장사가 되질 않아서 같은 해 9월경 문을 닫은 상태이고 그 무렵 중식당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어 했지만 건물 주인인 임대인이 건물 오순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현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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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
김해순 2003-03-16, 25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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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궁금해서요... |
나래특허 2003-03-16, 23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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