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BM특허를 낸후 올해 등록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허내용은 메인 사이트와 제휴 사이트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 A,B,C..,H,I 이렇게 9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메인
사이트는 A,B,C,D,E 이렇게 5가지를 포함하고 제휴사이트는
F,G,H,I 이렇게 4가지를 포함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헌데 타 업체에서 본 특허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메인사이트에서 A,B,C,D,E 이렇게 5가지를 실시하고 있고
그 업체와 협력관계인 제휴사이트에서 F,G,H 이렇게 마지막
단계 I를 생략하고 3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I 단계는 제휴사이트에서 자체의 편의에 따라 실시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판단하기 좀 애매한 것은 본 BM특허가 한 업체에서 단독으로
실시되지는 못하는 것이고 두 업체간의 상호작용으로 구현이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한업체가 5개의 단계로 실시하고 있고 또 다른 업체
(제휴업체)가 3개를 실시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마지막 1단계
가 생략된 것인데 이런 경우도 특허침해가 아닌지요?
직접침해가 아니라면 대법원판례(98후2580(2001년1월30일))
에서 보듯이 프린트-감광카트리지 간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특허심판원 판결 자료를 보니 BM특허의 사례가 전혀 없어
이렇게 어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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