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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이중출원에 따른 등록 |
| 나래특허 님작성
(2003-03-07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당소에 문의 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특허가 죽어도 당연히 실용신안은 등록 유지 됩니다
그리고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에 대한 년차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하면 권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단 적법하게 심사에 패스하였기에 권리가 유효합니다
단 만약 제 3 자가 유사한 일본자료 등을 내세워 무효심판을 걸어 온다면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만약 무효심판에서 패소하게되면 무효처분됩니다
더 궁금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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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실용신안 |
이중출원에 따른 등록 |
강태영 2003-03-07, 2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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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이중출원에 따른 등록 |
나래특허 2003-03-07, 24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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