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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의 대하여
박해완 님작성 (2003-02-25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권 역시, 부동산이나 동산(돈)과 같이 재산권
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습니다.

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의 출원 중인 상태에서도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아직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선뜻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아울러, 매각대금도 그리 많이 받을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아직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도 절차는 간단합니다.
양도증과 귀하의 인감증명을 준비하셔서 저희 회사를
내방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회신주소 hwp@naraep.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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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826.특허 특허의 대하여 김재성 2003-02-25, 25134
답변: Re:특허의 대하여 박해완 2003-02-25, 2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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