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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권리 유지여부
나래특허 님작성 (2003-02-21일)

안녕하십니까
성심을 다하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제 3자의 이의신청 등으로 A업체의 등록특허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그 즉시 해당 특허권의 효력이 정지되는지요?

답변
등록 취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취소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즉시 특허권 효력이 정지 되지 않습니다
불복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살리지 못하고 완전히 권리가 죽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엔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기존의 지급되었던 기술료는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그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계약에 따르고 계약이 없으면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3. A업체가 특허청의 '등록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상위기관(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으로 상고한다면, 해당 특허권의 효력은 유지되는지요?

답변
심판에 의하여 이기면 특허권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그 경우엔 기술료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그러한 심판 단계라면 심판끝날떄까지 지급 보류 계약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심판에서 완전히 이기면 그간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보증 계약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바라옵니다


상담 담당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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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특허 특허권리 유지여부 권범준 2003-02-21, 25168
답변: Re:특허권리 유지여부 나래특허 2003-02-21, 2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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