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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에 포함되는지, 상표에 포함되는지.... |
| 백성우 님작성
(2003-01-30일) |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는 금번에 일본에서
디디털스템프 개념에 사업을 시작 준비중입니다.
한국내에서는 독점 사업으로서 일본에서 모든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사용중인 제품로고(로봇그림)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국내에서 별도로 의장 또는 상표등록을
해야 되는지요?
해야한다면 작업진행 절차와 제반 비용 내용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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