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때까지 없었던..
예를 들면 )
말도 안되는 예이지만. 이때까지 특허신청 예에 없었던.
의자에 선풍기를 달아서 제품을 설계했다면 , 이것은 특허에 해당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실용신안에 포함하는것입니까?
그리고, 그 제품을 특허나 실용신안신청 등록을 한후
다른 누군가가 그 제품을 모방해서 그제품에서 의자를 좀더 편리하게 만들어서,실용
신안 신청을 했다면,
그전에 의자+선풍기로 특허를 취득했던 자에 대해서 우선권이 인정되는것입니까?
아니면 후자의 그제품에서 의자를 조금더 편리하게 만든것에 대해서 실용신안이 인정되는 것입니까?
제가 할려는 일에서 무척중요한 사안이라 질문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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