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를 자동차로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에 치어 참옥한 동물들의 변사체 및 징그러운 관경을 종종 보고 지나치며 운전을 할 때가 있다.
이 경우 뒤에 따라오던 차량과 또한 같은 곳을 지나치는 운행자나, 보행자는 매우 놀라는 경우와 일부러 그곳을 피하기 위해서 급브래이커를 밟거나 핸들을 우훼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이 같은 시각적으로 좋아보이지 않는 관경을 관계 당국이나, 사설업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하여 깨끗하게 처리.소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함에 있다. 또한 제보를 한 자에게는 작은 의미의 포상을 지불하기로 한다.
행정구역이 정해 진대로 시,군,관할구청에 작은부서에 통합 하거나,개설하여 운행한다. 또한 도로공사나, 동물 보호 협회와 연계하여 일 처리를 하여도 될 것같다..
처리반의 인원은 2인 1조로 한다.
관계 당국에서 맞아서 처리하던가 아니면 일반 사설
단체에 하청을 주어 처리 건당 금액을 설정하여 운영하여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이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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