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급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리게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제가 현재 광고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받았다하여 상표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상표는 경고장을 발송한 사람이 2000년부터 저에게 납품한 제품에 부착된 상표입니다.
하지만, 그 때부터 저는 자동차 잡지를 비롯하여 카다로그를 통해 소매점에 많은 광고를 하고 있고 현재도 광고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받은 상표는 2002년 5월 출원하고, 2003년 10월에 등록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2000년 9월부터 지금까지 자동차잡지에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에 속하는지요?
속한다면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상표무효소송도 있다하는데, 이 경우에도 무효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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