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공증하엿는데 억울해서.....
박정두 님작성 (2003-10-23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의 아직 사회 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저는 중고차 매매상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한 차량에 설정권 문제가 있어 형.민사상의 문제가 제기 되어 이를 합의 보려구 하였으나
상대방의 터무니 없는 금액 요구로 인하여 합의를 못
보구 있던중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의 사장님이 법원에
공탁을 걸면 문제가 쉽게 해결 된다 하여 사장님이
1600만원을 빌려 준다 하여 공증하였고, 그 일시 저의
보증인 으로 제가 예전에 살던 집 주인이 저의 전세금
2800만원중 1600만원을 보증을 섯습니다.
그런데,문제는 사장님께서 빌려준다던 공탁금 1600만원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엿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시킨돈도 한푼 없엇던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빌리지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증서류를 폐기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사장님이 저의 상대방 ....그러니까 제가 합의 하여야
할사람한테 채권 양도양수를 하였고,그러던중 일부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고,일부는 제가 할부로 갚아나
가겠다고 한상태에서,채권양도를 받은 상대방이 지금
은 저의 보증인 한테가서 돈은 내놓으라고 하니 어떻
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증은 무효가아닌지.....
만약 무효가 된다면 그 업체 사장을 사기죄로 고발할
수는 잇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946.기타 공증하엿는데 억울해서..... 박정두 2003-10-23, 19777
답변: Re:공증하엿는데 억울해서..... 나래특허 2003-10-24, 19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