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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실용신안등록 취소시 동제품 사용가능여부
나래특허 님작성 (2003-10-23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문의1)
이럴경우 등록취소된 실용신안등록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가 있는지요. 저와 원리가 비슷한 제품이 현재 실용신안등록및 기술평가를 받고 유통중에 있읍니다.

답변
불복 심판에서 승소하면 판매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권리 침해가 됩니다

현재 기술평가 받아 권리가 확정된 제품과 유사하다면 침해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권리 범위를 분석하여 보아야 합니다
제품 전체가 권리가 아니라 그 일부분만 권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또는 권리와 제품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당소에 알려주시면 분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2)
등록취소된 제품을 생산 유통시 이와 비슷한 다른 실용신안권자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답변
권리를 분석하여 보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면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당소에서 미탕하신다면 분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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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기타 실용신안등록 취소시 동제품 사용가능여부 이사부 2003-10-23, 19867
답변: Re:실용신안등록 취소시 동제품 사용가능여부 나래특허 2003-10-23, 1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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