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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등록 취소시 동제품 사용가능여부 |
| 이사부 님작성
(2003-10-23일) |
수고많으십니다.
2000년도에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기술평가결과 등록취소결정을 받았읍니다.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고심판소"에 소를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읍니다.
문의 1)이럴경우 등록취소된 실용신안등록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가 있는지요. 저와 원리가 비슷한 제품이 현재 실용신안등록및 기술평가를 받고 유통중에 있읍니다.
문의2) 등록취소된 제품을 생산 유통시 이와 비슷한 다른 실용신안권자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빠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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