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의 신동철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휴대폰공모전에 제가 출원했던것과 똑같은 걸 출품하려고 하거든요. 그 공모전 요강이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에 대한 사용권은 그 회사에서만 사용할 수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그 선배께서 귀하의 것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하는 것인지요?
기술이 같고 동일한 디자인이라면 차후 귀하의 것이 등록유지 결정 받았을 경우 침해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낸 기술 내용(기능)은 동일하고 디자인이 상당히 다를 경우엔 그 선배는 디자인만 권리가 있습니다
단 그 디자인을 사용하여 물품을 만들 경우, 그 기술에 대한 것은 귀하의 권리이므로 귀하의 허락을 받어야 합니다
최초 당소에서 출원시 디자인까지 의장으로 내었으면 완벽한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하지 않아도 그 디자인이 그 기능상 필연적으로 나오는 형태라면 실용신안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이 사용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저의 경우는 이미 등록은 되었지만 아직 등록유지결정이 내려지진 않은 상태거든요...
답변
현재라도 그 선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장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유지 결정 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의 입장이라서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이라도 현재 출원 중이므로 출품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그에 대한 권리 지분을 합의로 적당히 분배하던가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한다면 그 디자인에 대한 것을 귀하께서 현재라도 바로 당소에 의장을 위임하셔서 의장을 내고 차후, 그 행사측에서 그 디자인을 사용할 경우, 그 회사에 실용신안 및 의장권에 의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나다
그 회사와 그 선배의 관계는 그쪽에서 알아서 서로 민사상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다지인에 대한 보호 권리인 의장을 지금이라도 의뢰하시고자 한다며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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