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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프로그램에 관한 특허
나래특허 님작성 (2003-10-16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프로그램 등록과 상표 등록은 마친 상태인데..
프로그램도 특허 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프로그램 등록은 그 보호가 미미하고 약간의 변형에 대하여도 그 침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욱 넓게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로 받는 것이 더욱 넓은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등록은 소스 변경으로 얼마든지 그 권리의 범위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특허는 그 알고리즘을 보호 받으므로 유사한 형태의 모방도 전부 침해로 잡아 낼 수 있습니다

2. 저희 프로그램은 라이센스가 있어서 무단배포될 일은 없지만..
그 안에 있는 기술, 성능등을 특허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회신 바라옵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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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특허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 강정훈 2003-10-16, 20385
답변: Re:프로그램에 관한 특허 나래특허 2003-10-16, 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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