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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궁금해서요,,부탁드립니다. |
| 나래특허 님작성
(2003-08-25일) |
안녕하십니까
성의를 다하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디자인 비를 받지만 상표에 대한 사용권과 사용비를 받아야 하는지...(상표를 넘기고싶지는 않습니다)
답변
현재 귀하의 명의로 상표 권리 등록이 되어 있으면 상표권에 비용 요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2. 두번째는 홈쇼핑자체 브랜드 소속 디자이너로 계약을 했지만,,,이제는 새로운 브랜드와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계약을 해야하는건 아닌지에 대해섭니다..
답변
새로운 계약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3. 홈쇼핑에서는 그 계약이나 이 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는 하지만 전혀다른 프로그램과 브랜드이니 말입니다.
답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얼마든지 다른 요구 사항을 들어 계약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약이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의 고용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요구와 별도의 계약이 가능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나래특허법률사무소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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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상표 |
궁금해서요,,부탁드립니다. |
이정우 2003-08-25, 23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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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궁금해서요,,부탁드립니다. |
나래특허 2003-08-25, 2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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