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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요,,부탁드립니다. |
| 이정우 님작성
(2003-08-25일) |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기다립니다.
또 그 건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본다음 찿아뵙고 싶구요...
저는 모 홈쇼핑 업체의 거래처입니다.
계약을 했고..저는 디자인을 제공하고 디자인 피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제까지의 경우는 홈쇼핑의 자체브랜드에서 디자인과 저의 이름을 제공했지만...그것이 크게 발전해서
제 브랜드 이름으로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것은,,,,
브랜드 상호는 제게 있고...저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비를 받고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첯째는.. 디자인 비를 받지만 상표에 대한 사용권과 사용비를 받아야 하는지...(상표를 넘기고싶지는 않습니다)
두번째는 홈쇼핑자체 브랜드 소속 디자이너로 계약을 했지만,,,이제는 새로운 브랜드와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계약을 해야하는건 아닌지에 대해섭니다..
홈쇼핑에서는 그 계약이나 이 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는 하지만 전혀다른 프로그램과 브랜드이니 말입니다.
감사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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