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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표절시비에 관해서요...
나래특허 님작성 (2003-08-25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이런경우 저작권에 어떤것이 걸리는지..
만약 쌍방 합의가 무산되면 제가 받을 법적 제제는 어떤것인지..

답변
저작권 침해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손해 배상액은 침해자가 이익을 본 금액을 손해로 추정합니다 이익 본 것을 산정하여 돌려 주는 정도 수준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달간 팔어서 생긴 이익 만큼 돌려주거나 차후 팔릴것에 대한 이익 배분 협의를 하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에 대하여 고소한다고 하여도 고소자로서도 크게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침해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할 것이고, 그리고 그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지 고소자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2. 그리고 쌍방 합의가 있다면 어느정도 요구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이익액 돌려주는것 이상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 상호 서로 손해입니다. 변호사 비용만 서로 많이 들테니까요

나래특허
신동철이사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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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저작권 표절시비에 관해서요... 작가 2003-08-24, 23211
답변: Re:표절시비에 관해서요... 나래특허 2003-08-25, 2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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