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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저작권에 대해서
친구 님작성 (2003-08-24일)

제 친구가..엽기토끼와 같은 캐릭터와 그에 따른 시나리오(스토리)를 개발했다는데요..제게 법률지식을 문의해 왔습니다.
그런데..솔직히 저도 상표와 저작권 분야의 법은 잘 몰라서..확실한 답변을 줄 수가 없어서..귀사에 문의합니다.
제 친구는..개발한 캐릭터와 시나리오를 플래쉬애니메이션 제작사로 가져가 보려 한답니다.
그런데..그전에 상표 및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이..자신의 지적재산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그것이 궁금하답니다.
그래서..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인터넷 소설 같은 경우..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지만..글을 쓴 사람이 글을 올렸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그것으로서 이미 지적재산권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그렇게 대답을 해 놓고 보니..인터넷 소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기 때문에 즉 증인이 많기 때문에 보호 받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그 친구의 경우는 증인이 없다면 스리슬쩍 도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제가 친구에게.."상표 및 저작권 등록을 할 돈이 없다면...플래쉬애니메이션 제작사에 가기 전에..스캔을 떠서 홈페이지 이메일로 보내고, 또, 내용증명으로도 보내라. 그렇게 '두가지'를 확실히 해 놓는다면 아마 뒷탈이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제 답변이 틀리지는 않았을까요?
제 답변대로 했다가 친구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저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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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상표 상표와 저작권에 대해서 친구 2003-08-24, 22167
답변: Re:상표와 저작권에 대해서 나래특허 2003-08-25, 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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