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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관하여...
박해완 님작성 (2003-08-11일)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가로 인하여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실용신안법은 좀 특이해서,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는 4-5개월 후 일단 등록증을 먼저 발급합니다.
그러나, 심사를 하지 않고 부여한 등록증이므로,
알고 계신대로, 독점권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2.기술평가 청구 (즉 심사청구)는 법률규정에 의해
등록증을 받은 다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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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실용신안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관하여... 이병욱 2003-08-08, 23114
답변: Re: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관하여... 박해완 2003-08-11, 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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