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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특허침해고소에 관해서 |
| 나래특허 님작성
(2003-08-02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특허침해죄로 민형사 고소를 하려면
특허침해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형사고소를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답변
그런 규정 없습니다
언제든 민사상 및 형사상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간단하므로 하기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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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특허 |
특허침해고소에 관해서 |
김선학 2003-08-01, 23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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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특허침해고소에 관해서 |
나래특허 2003-08-02, 2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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