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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때...
홍정욱
님작성 (2003-07-02일)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조금 변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실용신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화장용 브러쉬(입술용)을 모양을 변형하여 눈화장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눈화장용 브러쉬에 대한 실용신안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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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실용신안
동일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때...
홍정욱 2003-07-02, 22644
답변: Re:동일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때...
나래특허 2003-07-02, 2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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