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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임 님작성 (2003-06-27일)

안년하십니까?

부동산을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현행방식대로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인데 지금보다 매수인은 더 안정적인 효과가 있고, 매도인은 더 경제적이고, 중개인에게도 더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BM특허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온라인의 개념에 켬퓨터의 기능을 내장시킨 휴대폰 등도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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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특허 문의 김용임 2003-06-27, 23411
답변: Re:문의 신동철 2003-06-28, 2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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