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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님작성 (2003-06-24일)

조금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을 한 품목은 분명히 병행 수입 가능 품목으로 관세청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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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가능여부
가능(외국상표(동일인))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의 관계
동일인()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전용사용권자와의 관계
기타(국내독점대리점계약)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ㆍ판매만 하는 경우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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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이트 내용 중 이를 바탕으로 제품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되어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상표권자는 미국의 본사이고... 물론 저희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해외 시장 즉 미국의 백화점내에서 유통되는 정품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시작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전용사용권자로부터 상품권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 광고 할 경우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병행 수입이 가능한 제품을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를 하였을 뿐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는 판매뿐 아니라 광고에도 해당이 된다는 군요 ㅡㅡ;;)

상표권, 전용사용권에 관해 무지한지라 변리사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여 알아본 결과...

제품 수입에는 무리가 없으나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로 제품 판매를 제지 할 수 있다, 혹은 병행 수입은 통관을 위한 세관의 제도일뿐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법률이 우선하여 권리자가 막을 경우 제품 판매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들은 길고 지속적인 소송을 끌어나가 제3의 병행 수입자들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은 법률로 보호를 받는데 반해 병행수입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관세청의 병행수입 제도 이전에 상표권의 보호를 우선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제품을 판매한 것 이외에 상표를 이용해 다른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입한 제품의 경우... 한국내 상표권자는 미국 본사인 회사로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병행 수입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용사용권자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을 담당하는 쪽이지만 국내 제조는 전혀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병행 수입에 영향를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가 전용사용권자로부터 제품 판매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병행수입 자체가 상표권자의 독점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병행수입이 특허청과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로... 법률의 효과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한 대한민국의 상표권자에 의해서 전용사용권설정등록을 받은 자 역시 제3자의 병행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미국 본사, 전용사용권자는 한국내 수입업자 입니다)

이번 경고는 전용사용권자인 한국내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만약 저희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사 또는 형사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개인 쇼핑몰에 불과한 저희는 울며겨자먹기로 제품 판매를 중단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상표법, 전용사용권 등의 개인, 혹은 사업체를 보호하는 법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병행 수입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서로 너무나 이치에 닿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병행수입은 가능하나 판매는 불가능하다...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변리사님들 말들로는 대부분 이런 경우 상표권, 전용사용권자가 이기도록 되어있다는 군요)

만약 아무런 대응 없이 지속적인 판매를 하다가 소송이 진행된다면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송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울테니 얼마 안되는 재고 비용과 제품에 쏟은 노력들을 포기하라는 것이지요...

특허청으로부터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 받은 답변을 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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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복수국(複數國)에서 동일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제1국에서 해당상표품을 제조·판매하고 제3자가 이와 같은 정당한 상표품, 즉 진정상품을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나라(제2국)에 수입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는 자기의 국내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에 기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고 일부의 국가(미국 등)는 이를 침해로 판결한 예도 있고 이에 반하여 다른나라(독일 등)에서는 침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정상품병행수입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과거 재정경제원)에서는 가격인하로 인한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관세청 고시 제99-943호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부착 지정상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전량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만 제3자의 수입행위를 침해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관세청의 고시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의 범위를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허용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때문에 관계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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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따르면 저희처럼 해외의 정품을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 3자가 판매를 하는 경우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며 전용사용권자가 수입 판매를 제지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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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상표 문의 드립니다 사업 2003-06-24, 23682
답변: Re:문의 드립니다 나래특허 2003-06-24, 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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