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옥션 같은 인터넷 경매시스템이 특허로 등록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인터넷 경매시스템은 여러곳에서 서비스을 하고 있는데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전혀 권리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에 특허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특허권이 없으면 한국에서 실시 불가능합니다
특허 받은 그 나라에서만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
2. 특허검색으로 인터텟 경매에 관련한 자료를 조회해보면, 용어나 어휘, 시스템을 변경하여 특허로 등록된 자료가 여러건인데, 맨처음 인터넷 경매로 특허를 낸 사람의 권리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최초 초기 특허 낸 것이 권리 범위가 넓게 잡혀 있으면 그 범위에 걸리게 되어 침해이나 그 권리범위를 매우 좁게 잡은 경우엔 그 형태를 달리 하여 다르게 특허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은 BM 특허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왜 대부분 특허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엠 특허로 따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특허입니다
출원할떄 특허로 내지 비엠특허라는 용어로 출원하지 않습니다. 그 특허의 내용 종류상 비엠 특허로 칭하는 것입니다
4. BM으로 등록되어야 할 내용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비엠 특허를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가능한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비엠 특허는 온라인상에서의 절차적인 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과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특허로 냅니다
실용신안에서는 처리과정에 관한 권리가 불가능하며 단지 시스템적인 구성만 권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과정이 포함된 비엠 특허를 실용신안으로 낼 경우 그 절차적인 과정에 대하여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결국 거절됩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성만 따로 뽑아서 실용신안으로 내거나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으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마지막으로 특허신청을 한 후 등록되기전 다른사람이 제 특허를 사용하여 실시하면 권리보호가 되는가요?(아이디어는 표현되었는데 세부내용이나 다른 조건이 미달되어 특허청에서 정정요청한 경우입니다)
답변
등록전 실시에 대하여는 경고장 정도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 보낸 후 계속 침해할 경우 차후 본 특허가 등록이 확정되면 그 사이 기간에 침해한 것에 대하여는 보상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정청구한 것이 심사에 패스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권리 내용이 침해를 잡아 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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