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지적재산권 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적재산권
으로 분류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답변
지적 재산권은 넓은 의미 입니다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서비스표(여기까지 산업재산권:특허청 소관)
저작권은 음악, 소설,시, 영화,음반, 편집물,출판물 ,미술, 음향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등등 상기한 산업 재산권 외의 권리 포함
신지적 재산권은 최근 발생되는 두뇌창작 소산물 모두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2) 당사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개발 컴퓨터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등록" 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으로 산업재산권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답변
이는 저작권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그 등록이 간단한 반면 그 권리 보호는 미흡한 단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변형만 있어도 별도로 등록을 하여 주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특허로 다시 즉 별개로 또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광범위하게 권리 보호됩니다
유사한것 모두 내 권리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컴퓨터프로그램등록 을 특허권으로 등록할수는
있는지요?
답변
예 가능합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당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특허 등록에 대하여는 당소의 김윤배 변리사님이 전문이므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배 변리사님 휴대전화 = 018-332-8842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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