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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실용신안출원중인 기술을 도용당했는대요? |
| 나래특허 님작성
(2003-11-21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귀사의 것이 실용신안 출원하기 전에 외국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외국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여 단지 국산화 하였다면 권리를 받을 수 없는 무효 사우에 속합니다
단 귀사에서 그러한 것을 제조하는데 혹시 노하우나, 제조 공정상 특징이 있으면 그러한 것을 특허로 내어야 합니다
기타 일부 개선된 부분 등이 있다면 그 부분만 일부 권리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더욱 상세한 것은 만나서 미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권리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소와 상담하여 그 부분을 권리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 제품과 동일한 구조라면 그 외 다른 방법상의 특허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구조상으로 개선된 것이나 차별화 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적이 권리 주장도 가능합니다
귀사에서 실용신안 출원한 내용도 보고 싶습니다
회신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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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실용신안 |
실용신안출원중인 기술을 도용당했는대요? |
박민원 2003-11-20, 19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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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실용신안출원중인 기술을 도용당했는대요? |
나래특허 2003-11-21, 18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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