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실용신안출원중인 기술을 도용당했는대요? |
| 박민원 님작성
(2003-11-20일)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누리휘트니스로서 특허청에 자력으로 런닝머신관련 실용신안 3건을 2003년9월18일 출원중입니다.
문제는 한국오리온 햄프로라는 17년이나 된 런닝머신업체에서 저희 인크라인구조를 그대로 모방하여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햄프로에 정식공문을 보내어 본 기술을 실용신안 출원중이며 2년여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출시한 제품을 그대로모방하여 출시한다는것은 특허법상/ 상도의상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정중히 개발을 중단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밀어 붙히겠다고 합니다.
17년이나 런닝머신업게에 종사하여 자금력이나 영업력이 당사보다 뛰어 난데 도용하여 출시가 된다면 저희 제품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고 맙니다.
문의 드릴사항은
1.누리휘트니스에서 주장하는 실용신안은 이미 외국회사인 노드릭제품을 수입하여 2년전부터 팔리고 있는구조로서 당사에서 출원한 구조는 실용 신안이 될수 없다며 당사가 이의를 제기할때 반박하겠다고 합니다.
국내 기술진에 의해 국내에 출시된 제품이 없는데 국산화하여 실용신안 등록으로 당사의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고 하는데 햄프로의 말 대로 이미 국내에 출시되는 제품에 있는 구조이므로 실용신안이 불가하다는 이론이 맞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 국내에는 그런 구조가 없어서 출원한것을 외국제품에 있는 구조라고 반박을 한다니 특허법상 외국제품에 있는 구조는 실용신안이 안되는지요?
2.저희 실용신안이 공개,공고과정을 거쳐 등록이 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되 어야 하는데 그 안에 햄프로에서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밀어 붙히는 전략에 대응할 방법은 있는지요?
답답합니다. 2년동안 숱힌 시행착오와 뼈를 깍는 산고 끝에 출시한 제품을 도둑맞게 되었으니 상관레상/ 법적제재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