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인터넷 상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법과 구성이 bm특허가 되었다면,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위 특허의 처리방법과 과정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나, 보험료가 아닌 일반 의류 쇼핑몰의 가격정보를 비교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bm특허로서 가능한지?
답변
상기 보험정보에 관한 것이 특허 되었을 경우 그 특허 청구 범위를 보고 권리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권리가 보험 뿐만 아니라 넓게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면 그 권리에 저초고디므로 귀하의 특허는 내기 어렵습니다
단 방식이 동일하여도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권리 범위를 좁혀서 쇼핑몰에서만 특정하고 컨텐츠상 또는 방식상 주요 구성의 일부를 변경하여 더 좋은 방식으로 개선하여 내면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률적인 것이어서 100% 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심사를 받어 보아야 합니다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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