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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특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이효상 님작성
(2003-11-18일) |
안녕하세요...저는 이효상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에
인터넷 상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법과 구성이 bm특허가 되었다면,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위 특허의 처리방법과 과정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나, 보험료가 아닌 일반 의류 쇼핑몰의 가격정보를 비교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bm특허로서 출원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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