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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응답부탁드립니다..
나래특허 님작성 (2003-10-28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의 신동철이사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수출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만약 해외에 있는 스포츠팀등의
홍보물이나 판매용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들어 일본프로야구구단의 관련 제품으로
구단마크를 도용해 거래를 하려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본 야구구단의 마크를 한국에서 붙여서 판매하실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쪽 구단의 허가를 받어야 합니다

2. 혹은 기업판촉용제품으로 수출시에도 같은 방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품 제작시 일본 구단의 마크 사용을 허락 받거나 또는 그 주문 수입업자가 그 책임을 지는 식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임의로 그 구단 마크를 찍어서 일본의 불특정인이나 불특정 판매상에게 수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표,서비스표 등의 표장에 관한 권리 침해가 됩니다


구단 마크의 사용권한을 가진 대리인이나 업자와 접촉하여 허가 등을 받거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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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기타 응답부탁드립니다.. 정태민 2003-10-27, 19586
답변: Re:응답부탁드립니다.. 나래특허 2003-10-28, 1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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