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3월경에 귀사에서 휴대폰관련 실용신안 청구해서 현재 기술평가중인데요.
제가 제품디자인과에 다니거든요. 그런데, 같은과 형이 휴대폰공모전에 제가 출원했던것과 똑같은 걸 출품하려고 하거든요. 그 공모전 요강이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에 대한 사용권은 그 회사에서만 사용할 수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저의 경우는 이미 등록은 되었지만 아직 등록유지결정이 내려지진 않은 상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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