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연장되지 않는한 1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설치된 의장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3천만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의장권자가 의장물을 건물내부에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는데, 의장권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의장물을 계속 사용하면 의장권침해가 된다며 계약내용대로 의장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 의장권침해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소를 제기한다고 하는데,의장권자 말대로 철거해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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