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main board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A/S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문서계약없슴) 프로그램을 넘겨주었는 데, 이를 현재에는 거래처에서 사용승인없이 무단으로 제품생산을 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신형모델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저희쪽에서는 양도해 준 적이 없는 데도 남모르게 복사해서 생산판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지요?
소송을 건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 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림니다.
답변
먼저 특허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속히 먼저 특허를 내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를 낸 후, 그 특허권 침해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2 차로 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제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침해 상태가 심각하다면 침해금지 가처분 등의 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소송은 당소의 협력 변호사님을 이용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급한 것이 속히 특허를 먼저 낸 후, 바로 민사상으로 제소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 설명서를 즉, 그 프로그램에 관한 진행 순서 (알고리즘)를 플로우챠트 형태로 준비하셔서 당소에 방문하셔서 미팅 상담 후 특허를 의뢰하시고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와의 미팅 날자와 시간을 정하여 회신 주시면 모든 것을 어레인지(arrange)하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회신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나래특허사무소
당소 위치 - 남부터미널역 6 번 출구 나와 뒤돌아 좌측으로 내려오면 대구은행 9 층이 나래특허입니다
저를 찾아 주시기 바라옵니다
사전에 전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