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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적재산권무단도용 관련 상담
나래특허 님작성 (2003-10-13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당소가 금요일 오후에 야유회 가느라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동 제품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우리회사 기술진이 제작하여 상품판매시에 함께 배포하고 그런데 우리회사가 수입,판매하는 동 제품을 비공식루트(밀수/기타)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우리회사에서 상품의 수입판매시에 함께 배포하는 제품사용설명서를 무단 복제하여 자기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여온 제품판매시 함께 배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회사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하는 동 제품의 사용설명 및 A/S등을 위하여 다수의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 현지에 파견하여 교육,연수를 받게 하는등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제작한 사용설명서를 이 밀수업자들은 단지 복사비만을 들여 무단 복제하여 제품판매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우리회사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사가 한국에 독점 판매권이 없고 또 그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없다면 특허권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단 번역물에 대한 것은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당소의 협력 변호사를 소개하여 드리면

김형찬변호사사무실
담당부장 홍흥표 부장님
전화 018-262-1121
홍흥표 부장님께 저희 사무실의 신동철씨의 소개로 전화한다고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 주실 것입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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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저작권 지적재산권무단도용 관련 상담 이경범 2003-10-10, 20630
답변: Re:지적재산권무단도용 관련 상담 나래특허 2003-10-13, 1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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