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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무단도용 사용
공석찬 님작성 (2003-10-11일)

저의 거래처와는 금년초 Main Board공급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까지는 별 무리없이 거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main board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A/S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문서계약없슴) 프로그램을 넘겨주었는 데, 이를 현재에는 거래처에서 사용승인없이 무단으로 제품생산을 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신형모델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저희쪽에서는 양도해 준 적이 없는 데도 남모르게 복사해서 생산판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지요?

소송을 건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 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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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저작권 Software 무단도용 사용 공석찬 2003-10-11, 20662
답변: Re:Software 무단도용 사용 나래특허 2003-10-13, 1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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