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거래처와는 금년초 Main Board공급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까지는 별 무리없이 거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main board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A/S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문서계약없슴) 프로그램을 넘겨주었는 데, 이를 현재에는 거래처에서 사용승인없이 무단으로 제품생산을 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신형모델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저희쪽에서는 양도해 준 적이 없는 데도 남모르게 복사해서 생산판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지요?
소송을 건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 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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