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내소재 중소기업의 총무담당자로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상담드리오니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회사는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동 제품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우리회사 기술진이 제작하여 상품판매시에 함께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회사가 수입,판매하는 동 제품을 비공식루트(밀수/기타)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우리회사에서 상품의 수입판매시에 함께 배포하는 제품사용설명서를 무단 복제하여 자기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여온 제품판매시 함께 배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회사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하는 동 제품의 사용설명 및 A/S등을 위하여 다수의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 현지에 파견하여 교육,연수를 받게 하는등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제작한 사용설명서를 이 밀수업자들은 단지 복사비만을 들여 무단 복제하여 제품판매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우리회사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친절하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2003.10.10.
이경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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