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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실용신안에서 출원인의 권리에 관해서.. |
| 나래특허 님작성
(2003-10-09일) |
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고안자는 아무 권리가 없고 출원인이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교수님이름을 출원인으로 하고 고안자는 업체 사장님으로 하면 교수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고안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상기 사항을 주의하십시요
혹시 이럴 경우, 업체 사장님께서 오히려 지나치게 불공정하지 않을까요?
역으로 교수님이 고안자에게 사용권을 줄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그리고 참고로 특허를 받기 위한 명세서 작성은 전문가인 변리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이 권리 확보에 안전합니다
교수님이 기술적으로는 잘 아셔도 특허법률적인 것에 대하여는 잘모르시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잘못 작성되거나 권리 주장이 잘못된 기재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즉 기재 잘잘못에 따라 공개만되고 아무 권리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 청구 범위에 대한 작성은 저희 전문가들도 적어도 2 년 이상 작성하여야 제대로 작성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당소에서 처리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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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실용신안 |
실용신안에서 출원인의 권리에 관해서.. |
김명선 2003-10-08, 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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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실용신안에서 출원인의 권리에 관해서.. |
나래특허 2003-10-09, 19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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