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실용신안에서 출원인의 권리에 관해서..
김명선 님작성 (2003-10-08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에 저희 지도교수님께서 아는 업체와 실용신안을 출원하실 계획이신데, 그 기술의 고안은 업체의 사장님이 하신 것이고, 저희 교수님께서 실용신안 문서를 대신 작성하셔서 출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교수님께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실용신안을 작성할 때, 고안인과 출원인이 있는데, 고안인은 업체 사장님 이름을 사용하면 되고, 문제는 출원인인데요, 만일 출원인을 저희 교수님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면, 저희 교수님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인지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출원만 했다는 형식적인 것이 될런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혹시 실용신안 작성시, 기술의 실사용자의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여, 향후 그 기술이 실용신안 자격을 얻었을 때, 기술 이용에 관한 문서화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요? 저희 교수님께서는 업체 사장님과 말씀을 통해서 그냥 기술 사용권의 약속을 얻으신 것이고, 내심 약간 걱정이 되시는가 봅니다. 실용신안 작성하여 제출 시, 실사용자의 권한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934.실용신안 실용신안에서 출원인의 권리에 관해서.. 김명선 2003-10-08, 20520
답변: Re:실용신안에서 출원인의 권리에 관해서.. 나래특허 2003-10-09, 19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