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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실용신안에 대해.. |
| 나래특허 님작성
(2003-10-08일) |
안녕하세요
최상의 특허법률사무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장사가 잘 되다보니 여러곳에서 똑같은 장사를 하고싶다고 하는데..제가 만드는 떡뽁이의 양념이 남들과 좀 달라서요..
남들이 실용신안을 내어서 분점처럼 포장마차를 내어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요..
답변
양념 제조 방법은 특허로 낼 수 있습니다
양념에 재료의 혼합 비율 등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특허 준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셔서 이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2. 프랜차이즈사업으로 할려면 어떤게 필요하고 법률적인 방면은 어떤게 필요한가요?
답변
상호 이름을 정하여서 프랜차이즈를 낼려면 서비스표와 상표를 내어야 합니다
떡복이 이름은 상표로 내고 이를 상호로 사용할 경우엔 서비스표로 냅니다
즉, 상표와 서비스표를 내어야 합니다
좋은 이름을 하나 정하시거나 또는 현재 사용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능성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 dcshin@naraep.com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슴치 마시고 전화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사업 번창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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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실용신안 |
실용신안에 대해.. |
이상희 2003-10-08, 20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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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실용신안에 대해.. |
나래특허 2003-10-08, 19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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