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요즘 유행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처음으로 구상을 하였다고 할 경우, 이런 경우도 비지니스모델로 특허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특허가 가능하다면...
또한가지는 가능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만약에 주상복합 아파트에 영화관, 골프장 등등 부속물에 대하여 명시를 할 경우에도 특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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