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국내에서 특허출원된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내에서 출원한 것이 차후 등록되어 권리가 확정 되면 국내에 들여온 물품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까지 고소 할 수 있고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땅으로 수입하든 외국에 수출을 위해 한국에서 제조를 하든 전부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모든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외국에까지 권리 행사를 할려면 그 해당 나라에 특허를 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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