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답변드립니다
1캐릭터와 그에 따른 시나리오(스토리)를 개발했다는데요..제게 법률지식을 문의해 왔습니다.
제 친구는..개발한 캐릭터와 시나리오를 플래쉬애니메이션 제작사로 가져가 보려 한답니다.
그런데..그전에 상표 및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이..자신의 지적재산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그것이 궁금하답니다.
답변
예 맞습니다
스토리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상표 등은 당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은 굳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나 누가 먼저 창작하였느냐 도용이냐 여부를 확실히 밝히기 위한 것으로 등록을 하여야 대외적으로 확실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 창작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 그래서..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인터넷 소설 같은 경우..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지만..글을 쓴 사람이 글을 올렸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그것으로서 이미 지적재산권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답변
맞습니다 저작권은 증거만 명확하고 제 3 자에 입증 가능한 확실한 증거로 남아 준다면 그 사실로도 보호가 됩니다
차후, 증거 소멸되고 이러한 경우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증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3. 그런데..그렇게 대답을 해 놓고 보니..인터넷 소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기 때문에 즉 증인이 많기 때문에 보호 받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그 친구의 경우는 증인이 없다면 스리슬쩍 도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답변
인터넷상의 증거를 확실히 남기려면 스스로 그런 자료들을 복사하여 보관하여 두어야 합니다
4. 그래서..제가 친구에게.."상표 및 저작권 등록을 할 돈이 없다면...플래쉬애니메이션 제작사에 가기 전에..스캔을 떠서 홈페이지 이메일로 보내고, 또, 내용증명으로도 보내라. 그렇게 '두가지'를 확실히 해 놓는다면 아마 뒷탈이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답변
예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입증이 되니까요
그리고, 저작권은 그렇게 보호된다하여도 상표와 서비스표는 선창작주의가 아니라 선출원주의이므로 반드시 먼저 특허청에 신청하여 두어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아주 곤란한 경우를 당합니다
상표 서비스표를 출원할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이 들면서 효과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연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미팅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의하여 결정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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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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